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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earning 2008/08/29 23:53

웹에서 동영상을 공유할 때 서비스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일의 범위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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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말 웹에서 동영상을 공유할 때 서비스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? 일단 아직 법적 한계까진 이야기가 되어본 적이 없는 한국이지만, 미국은 이번에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려주는 case가 나왔습니다. 바로 Veoh에 대한 소송입니다.

간략하게 결과만 정리해볼까요?

  • 저작권이 있는 비디오에 대해서 적당한 선조치를 할 경우, 문제없음
  • 만일 고소 당한다면, 어떤 제판관들 보다도 internet-freindly한 제판관들이 있는 northern California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

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건 다 일전에도 이야기 한 적이 있는 safe harbor입니다. 저작권을 침해하더라고 거기에서부터 고의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을 경우 사후 삭제 조치만 하더라고 책임을 다 한걸로 본다는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의 피난처입니다. 이번 Veoh케이스에서 그 피난처 입주를 위한 세부적인 조건들을 명시했습니다.

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저작권 침해 컨텐츠를 올리면 안된다는 충분한 공지를 해야합니다.
  • 법에 따라 신속하게 삭제 조치를 합니다. 그날 또는 며칠 내로
  • 방법이 완전하지 않아도 되지만 fingerprint 등등의 저작권 보호 조치를 사용해야 합니다.
  • 저작권 위반 사용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계정 삭제라던가 같은 메일로 가입을 안받는 다던가 그렇지만 IP블럭킹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. 왜가 더 재미있는데... 그런 IP블럭킹이나 실재 identity에 대한 응징이 다른 방법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
  • 저작권 컨텐츠를 Flash로 변환하는 것이 그 서비스에게 해당 클립의 책임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즉 책임문제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뜻이고 여전히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.
  • 비디오 클립에 대한 무작위 검사는 권장사항입니다.
  • 모든 비디오를 검사할 필요는 없습니다. 배심원 모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.
  •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컨텐츠가 많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! 단지 7%만 삭제조치를 받았다는 것에 주목했다고 합니다. Napster와 큰 차이라고 하는군요.

당연 다른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들은 환영했겠죠. 특히 YouTube같은 사이트들은 이미 저 조건은 다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몇몇 결과에 매우 행복해 했습니다. 바로 모든 검사가 필요없다는 부분입니다.

일단 다시 컨텐츠 업자들이 역공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지워달라고 요청을 해야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젠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하는 쪽이 컨텐츠 업자가 된 것이겠죠. 오!

이제 한국상황을 보면....


한국 웹비디오 서비스의 글로벌화가 가속되지 않을까 싶군요. :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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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몇몇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많은 저작권 툴 업체가 눈먼돈을 좀 챙길 수 있지 싶습니다. ㅎㅎㅎ


쩝 한국은 왜 이리 힘든건지..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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